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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세대주 5년간 의무거주해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세대주(당첨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때 보존등기 때부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와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하며 의무거주기간 내 이사를 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

   특히 의무거주기간 내에 세대주가 직장 이전이나 학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신청을 하도록 했다.

   다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등에게 주택을 상속할 수 있지만 이때도 5~7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사자인 세대주의 의무거주기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제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출입조사를 방해, 기피하는 입주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하고, 본 청약 1년 전에 10년 임대, 10년 분납임대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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