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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경제/기업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대상에 ‘세무사’ 포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돼, 세무사계의 업역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했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상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규정했을뿐, 세무사는 제외돼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지난 09년부터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세무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세무사가 전문인력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은 기본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적 영역인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정학, 조세법 등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복잡한 세무문제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특히 세무사는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투자와 관련된 규제와 행정절차 및 인허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수용, 09년 6월 전문인력 구인난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그동안 계속 계류됐으며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도도입이 확정돼,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가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부동산개발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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