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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지원 확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는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주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이러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1.13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했지만 오피스텔은 자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피스텔의 대출 조건(실 규모 12~30㎡, 대출 한도 ㎡당 40만원, 3년 일시상환)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LH가 추진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총 2만가구의 신축 다세대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하도록 하기로 하고 내년 3월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

   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일정에 따라 이르면 18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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