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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경제/기업

부동산 경매 낙찰하한가 낮아진다…법무부 입법예고

신속한 부동산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낙찰하한가격이 낮아지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낙찰하한가)을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차감한 액수'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낙찰하한가가 20% 낮아지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에서 최종 매각이 결정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이는 현재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15% 정도에 불과해 경매절차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절차가 길어지면 채무자는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지연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자격을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유자가 매수신고만 한 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무제한 허용되고 단순 매수신고만으로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기존의 규정이 경매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약 50% 정도까지 올라가고 경매 기간 역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채권자 역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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