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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입주자모집 시 가압류·가처분 말소해야 된다

앞으로 입주자모집 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한다.

기존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금지된데 이어, 가압류·가처분 행위 금지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그동안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 포함) 소요되며, 이 중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국토부는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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