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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감정평가법인, 제무제표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감정평가법인의 회계구조 투명화가 추진된다.

감정평가법인은 재무제표 작성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재무제표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법률안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용역(한국부동산분석학회) 및 공청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관, '05. 10. 5)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는 것.

건설교통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될 경우 부실·허위평가, 평가사와 의뢰인간 사전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감정평가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한 대국민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뉴스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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