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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충북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넘기지 마세요


충북도가「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에서 실거래가 신고 된 40,011건 중 충주시 31건, 청주시 11건, 증평ㆍ단양군 각1건 등 모두 44건이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1개월 동안은 취득세(거래 금액의 2%)와 같은 금액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취득세의2배(거래금액의 4%), 신고 기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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