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이민 확정후 취득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안돼"

 

 

해외 근무나 이주 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 이주 시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3년 6월23일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뒤 6일 뒤인 6월29일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 이민 후에도 계속해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주택 구입 후 약 13년이 지난 2006년 2월21일 B주택을 양도했고 국세청은 그 해 11월 A씨에게 양도세 1억5천965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국내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주택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 과천.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는 3년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외 이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A씨처럼 출국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주택 취득 당시 출국이 불확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 주택 취득 후 6일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미 1992년 1월에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외 이주가 결정된 뒤에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 해외 이주 후에도 10여년 동안 주택을 팔지않고 보유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주택 구입은 투자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