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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세뇌시켜 대출을 강요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업체는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은 뒤 친구나 동창 등을 회사로 유인해 3~6개월 안에 월 5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합숙소 생활 및 교육을 강요한다.

 

또한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 원의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공동사용·센터 보관 등을 통해 환불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www.ftc.go.kr)나 시·도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 등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상품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 신고 시 사진·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이엠스코리아 및 웰빙테그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 및 44억 5천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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