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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복지부, 제약 R&D투자 세금감면 대폭 확대

‘201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

올해 제약 R&D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대폭 확대돼 340억원 수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법인세액 공제율은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됐고, R&D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올해 제약 R&D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를 3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기업의 R&D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돼 신약 R&D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

 


□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

 

< 기존 >

 

 

               < 개정 >

 

4.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⑴유전자치료제

 

  ⇒

 

4.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⑴유전자치료제

 

⑵항체치료제

 

⑵항체치료제

 

(3)줄기세포 치료제

 

⑶줄기세포 치료제

 

⑷바이오시밀러

 

⑷바이오시밀러

 

(5)백신*

 

 

 

 

세부분야

 

기술 명

 

기술 개요

 

백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 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

 

 

 

< 기존 >

 

 

                     < 개정 >

 

14. 화합물 의약품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신약후보

 

물질 발굴기술

 

  ⇒

 

14. 화합물 의약품

 

가.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1) 신약후보물질발굴기술

 

2)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

 

(임상1상)

 

3) 치료적탐색임상평가기술

 

(임상2상)

 

 

나. 혁신형

 

개량

 

신약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기술 명

 

기술 개요

 

임상약리시험 기술(임상1상)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전성, 내약성, 약동·약력학적 평가 약물 대사, 상호 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 약리 시험·평가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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