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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엠씨티티코어 등 4개사 제재

금융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거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사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씨티티코어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은 엠씨티티코어,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엔에스테크놀로지 등 4개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엠씨티티코어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급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했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이 드러나 증권발행제한 12일, 감사인지정 3년 및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3곳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매출을 과대계상 하는 등의 혐의로 과징금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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