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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4대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삼성·현대자동차·SK·LG 소속 20개사 공시의무 위반 29건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소속 20개사가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6억 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개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해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시됐고, 점검기간 중인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는 변경된 공시규정을 적용했다.

 

변경된 공시관련규정은 공시대상 거래규모가 자본금(자본총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개정됐고, 공시대상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이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 30%이상인 계열회사에서 20%이상인 계열회사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자본금(자본총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었고, 4월 이후부터는 자본금의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은 공시관련규정이 개정돼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고, 새로운 규정 적용 후 첫 번째 점검임을 감안해 상위 기업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4대 그룹 소속 20개사는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 등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미의결·미공시 5건, 미공시 6건, 지연공시 2건 등 13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현대자동차는 지연공시 8건을 위반했다. SK는 미공시 3건, 지연공시 3건 등 총 6건을 위반했고, LG는 미의결·미공시 1건, 미공시 1건 등 총 2건을 위반했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이고, 위반사항 가운데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의 비율이 7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3건, 현대자동차 8건, SK 6건, LG 2건 등이고,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위결·미공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내용을 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고, 엘지토으템비엠은 자사의 유상증자에 엘지하우시스가 참여한 내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삼성 4억 646만원, SK 1억 6,477만원, 현대자동차 6,015만원, LG 4,160만원 등 총 6억 7,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은 삼성생명보험이 퇴직연금거래 미공시 및 지연공시를 위반해 1억 1,84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고, 특정금전신탁(MMT)을 미공시한 삼성증권은 9천만원,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한 씨브이네트는 8천만원 등 총 4억 6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HMC투자증권이 채권거래를 지연공시해 1,104만원, 담보제공을 지연공시한 현대건설은 1,110만원, 부동산임대차 거래를 지연공시한 현대서산농장이 1,155만원 등 총 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SK는 주식거래를 미공시한 SK가스와 SK루브리컨츠에게 각각 5천만원, 유비케어는 4천만원 등 총 1억 6,47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LG는 주식거래를 미공시한 LG토스템비엠이 3,500만원, 자금거래 미의결·미공시한 지흥에게 660만원 등 총 4,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법 준수 상태는 2011년 내부거래 공시점검에 비해 양호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공시점검을 실시한 4대 그룹의 위반비율은 1.3%로 삼성 1.4%, 현대자동차 1.3%, SK 1%, LG 1.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공시점검한 기업집단의 평균 위반비율인 3.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시점검 결과 공시제도의 엄격하고 일관된 집행과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기업들의 법령준수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점검대상 기간 중 변경된 공시규정을 적용한 기간의 위반비율은 0.7%로 전체 점검대상 기간의 위반비율 1.3%에 비해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 등 공시관련규정의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변경된 공시규정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 건수

 

기업집단

 

미의결․미공시

 

미공시

 

지연공시

 

합계

 

삼성

 

5

 

6

 

2

 

13

 

현대자동차

 

-

 

-

 

8

 

8

 

SK

 

-

 

3

 

3

 

6

 

LG

 

1

 

1

 

-

 

2

 

합계

 

6

 

10

 

13

 

29

 

 


■ 기업집단별 공시의무 위반비율 (단위 : 건)

 

기업집단

 

위반건수(A)

 

대상건수(B)

 

위반비율(A/B)

 

삼성

 

13

 

904

 

1.4%

 

현대자동차

 

8

 

617

 

1.3%

 

SK

 

6

 

591

 

1.0%

 

LG

 

2

 

117*

 

1.7%

 

합계

 

29

 

2,229

 

1.3%

 

 

*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면제되는바, LG는 지주회사 체제이므로 다수의 거래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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