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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과징금 부과 실효성 제고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되고,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상향,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개정고시를 적용하면 지난해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 7천만원으로 약 67%증가하며,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에서 34억 5천만원으로 약 50%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하고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 과징금 가중비율을 차등화했다.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은 40%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이내, 기타의 조사방해는 20%이내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과징금 가중한도를 높여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외에도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징금 부과대상 법 위반 행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인해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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