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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디케이티 검찰고발 등 조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케이티가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3차 회의에서 디케이티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케이티는 제22기(2009.1.1~2009.12.31)부터 제24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 재무제표 작성·공시 시 손실발생 공사의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선출고 후 사용되지 않은 재고자산이 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해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상증자를 위해 2011년 9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하고,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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