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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은행지주회사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방안 확정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방안이 확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5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위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Ⅲ 시행과 함께 은행지주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도 시행될 예정이라 새로운 자본기준(바젤 II, III) 도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리스크관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자회사가 보유한 차주(debtor)의 개별 신용리스크 산정방법 및 각 자회사의 운영리스크 산정방법 등을 금융지주사가 결정하고 그룹 내 일관된 위험평가기준을 적용해 자회사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자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지주 전체 관점의 리스크관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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