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공정위, ‘숯필터’ 허위표시 담배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필터에 숯이 없는 담배임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한 담배업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Dunhill Fine Cut 1MG Menthol)’의 포장지에 ‘CHARCOAL FILTER’라는 허위표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멘솔 담배 필터에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숯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 해당기간 총 매출액의 약 1%인 1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의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숯 필터를 담배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숯 필터가 담배연기의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는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멘솔 담배에 숯 필터가 사용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지만,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