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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우체국 보험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앞으로는 우체국 보험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6월 2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돼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는 제외됐었고 이에 우체국 상품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이 제기돼도 상담 서비스 제공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 피해구제절차와 제 3의 기관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에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해수부 장관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의 장관도 신규 포함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고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는 등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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