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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중소기업보다 두배 큰 중견기업도 '보호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두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정해져 전체 중견기업중 75%의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2조원 초과기업'들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는 경제적 약자는 보다 충실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것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등의 규정도 개선돼 '법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급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포상금은 신고된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강경폭의 개선으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이하'에서 '3점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11월에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점수가 종전 15점, 10점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과, 심신장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직무태만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대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기대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기업들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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