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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16조 규모 공공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된다

공정위, '2016년도 하도금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 마련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는 '하도급 대급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천469억원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인 34조2천485억원의 47%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7천546억원 중 5조3천315억원(79%), 공공기관의 경우 총 27조4천939억원 중 10조 6천154억원(39%)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으로 나뉜다.
 
지자체의 경우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하도급 지킴이(조달청 운영)', '대금e바로(서울특별시 운영)' 등을 이용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직불 조건부 발주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을 통해 직불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중요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 근로자 중 88%가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건 개선으로 가계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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