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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규제 범위 확대

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게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등을 추가했다.
 
또한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환수 사유는 ▷위법·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업자의 경우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 조정됐다.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천만원)에 비해 상한이 높아 형평성 문제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 대행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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