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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김한길 의원,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보고 의무화 추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및 전망 등을 국회의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한길 의원(새정연. 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하기 어려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법상 연금의 재정전망, 중장기 연금 운영 계획 수립 등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 재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 및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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