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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임수경 의원 “체납된 지방세 결손처분 규정 삭제해야”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지난 달 31일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세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었다” 며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은 ‘국세징수법’에서 지난 2011년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여전히 결손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간 법체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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