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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최재성 “국세청 비리 매월 5건 발생”

‘국세청 공직자들 최근 2년간 금품·향응 비리 119건’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향응 비리건으로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의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를 분석한 결과, 공직추방 징계 34건, 중징계 46건, 경징계 66건 등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으로 환산 시 매월마다 5건의 비리가 발생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지방청 별로 구분해보면 총건수로는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금품·향응 수수의 67.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품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 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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