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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동철 의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50%로 상향 추진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기부금에 금전, 물품 또는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새정연. 사진)은 28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500만원 이하는 30%,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인 경우 40%, 1,200만원 초과한 경우 5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현행 세법으로 인해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4년 시행 이전에 비해 세입은 3,057억원 늘어난 반면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 용역에 대한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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