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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이언주 의원 “국세불복청구 인용율 26%, 과다 발생”

지난해 국세불복청구 인용율이 26%로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5년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각 단계별 인용율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는 2,901건 중 776건으로 26.7%, 이의신청은 3,892건 중 1,022건으로 26.3%, 심사청구는 597건 중 134건으로 22.4%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4년 인용율에 비해 높은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인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세불복청구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등 총 5개월이 소요되는데, 국세청이 과세한 납세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단계를 진행하는 중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중소기업은 불복청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탈세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해 과세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과세해 놓고 구제절차를 통해 뒤늦게 구제를 받는 납세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중한 과세처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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