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이언주 의원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공제 정비해야"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들을 제외시켜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공제 혜택을 줄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대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정비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