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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남인순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상환금…세액공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과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자녀 양육 가정과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호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자금대출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월 수십만원씩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청년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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