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경수 의원 “중기 취업자 근소세 100%감면 해야”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최근 발의한 ‘조특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2018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