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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당근과 채찍이 調和를 이루는 稅制로

(現金領收證 未 發給 過怠料를 事例로)

필자는 時論에 글을 쓸 때마다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내 글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읽힐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이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는 가운데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제도를 손질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敎育’이라는 말의 영어는 ‘education’인데 이 말의 어원(語源)은 자극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즉 좋은 자극, 올바른 자극을 줘서 스스로 일궈 나가고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 등 유교문화권(儒敎文化圈)의 사회에서는 敎育은 그 목적이 효(孝)를 가르치는 데 있고 그 방법은 매를 들고 두드리는 방법인 복(攵)자를 합성(孝 +攵= 敎)해 가르칠 敎를 만든걸 보면 채찍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조세문제에도 어떤 목적을 두고 무슨 방법을 쓰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바로 여기에 당근과 채찍의 두가지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방법도 절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두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에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먼저 당근(자극)을 주어서 그 결과를 본 다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채찍(매)을 드는 이른바 先당근 後채찍의 순서가 돼야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본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다. 필자는 2014.3.3.의 이 신문 ‘時論’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違憲 論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2014.7.10 같은 신문 1면 (오상민 기자)을 보니 2013년도 과태료 부과액이 1,025억원에 이르렀다고 하니 어떤 稅目의 歲入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 과태료 금액은 1년에 3배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납세자나 후원단체들이 위헌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에게 지워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아니고 납세자가 국가의 과세자료 확보업무를 도와주는 일이다. 이른바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그러하다면 국가는 납세자가 도와준 일에 대한 보상(수수료)을 해주는 이른바 당근을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는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그 불이행금액의 50%나 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채찍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해당 세법에 규정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처음부터 조세범죄로 다스리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비슷한 협력의무는 세금계산서 발급, 계산서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무들은 각 세법에 규정하고 또 그러한 의무불이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단순한 불이행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뿐이고 곧바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질이 비슷한 협력의무를 성격이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구제를 받는 불복절차 또한 법률을 달리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세법에 규정된 협력의무는 가산세로서 징수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가 적용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과태료는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업종이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중소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셈이다.

 

이와 같이 사소하게 느끼고 제정한 법규 하나가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을 실수 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에 비판을 加하는 것이다. 특히 조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세액공제와 같은 당근을 먼저 제공하고 그 후에 가산세와 같은 채찍을 드는 순서를 마련해 준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같은 후유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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