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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공익재단이사장 이양 결의문 채택…세무사회 후속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향후 세무사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결의문은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명시됨으로써, 금번 결의문 채택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이사장직 이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암시.

 

이날 총회에서는 2,3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 94%의 지지로 결의문이 채택된 가운데, 총회 분위기는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

 

하지만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꺼내들 카드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일각에서는 공익재단에 대한 세무사들의 후원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도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공익재단 운영의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법적인 조치 역시 불가하다는 점에서, 이사장직 이양을 이뤄내기 위한 세무사회의 후속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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