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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국세청 '59년생 지방청장 명퇴, '왜 2급지만 대상 됐나'

◇…국세청의 '12.16 고공단 인사'를 놓고 세정가에서는 '지방청장급 연령명퇴', '중부청의 위상 강화', '본청 국장의 지방청 이동'과 관련한 설왕설래가 한창.

 

지방청장 연령명퇴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 지방청장의 명퇴는 정해진 것이고, 내년 명퇴대상인 1959년생도 이번에 명퇴를 하게 되는데 왜 2급지 청장들만 대상이 됐느냐"는 반문.

 

대통령 탄핵 진행 등 비상시국인 점과 향후 상층부의 안정적 인사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많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명퇴 적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윤상수 중부청 조사2국장이 대구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는데, 김형중 전 대전청장(중부청 조사4국장) 사례까지 감안하면 중부청 일반출신 국장은 2급지 지방청장 대기전력임을 새삼 확인시켰다는 평가.

 

한 세정가 인사는 "종전까지는 서울청 일반출신 조사국장이 2급지 지방청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터운 행시 인력 풀의 영향인지 최근에는 중부청 일반출신 국장이 연거푸 지방청장으로 기용되고 있다"고 진단.

 

이와 함께 김한년 본청 소득지원국장이 서울청 조사1국장에 기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승희 서울청장의 경우(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나 하종화 전 대구청장의 경우(본청 개인납세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처럼 서울청 핵심 조사국장 자리에 본청 국장 중 풍부한 경력을 갖춘 인물을 배치하는 케이스를 볼 때 "본청에서 서울청 국장으로 갔다고 해서 하향됐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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