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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성명-1인시위-서명 전달'…내년에도 1인시위 계속된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017년에도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전문.

 

고시회는 지난 12월13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29명의 회원이 릴레이로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12월7일 긴급 성명 발표 ▶12월13~30일 국회앞 1인 시위 ▶12월28일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지 법사위 전달 등 1차 행동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긴 상황.

 

특히 전·현 집행부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일반회원들과 전직 집행부들이 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내년 1월 둘째주경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2차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

 

집행부 한 관계자는 "맹추위 속에서 현직 임원을 비롯해 김상철·김완일 전직 회장과 이금주·최훈 중부회 부회장 등 현직 지방회 부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의 격려방문까지 보태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돼 일반회원들의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고 귀띔.

 

이 관계자는 "전직 집행부, 일반회원 상관없이 신청을 받아 1인 시위 계획을 짤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져 세무사계의 숙원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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