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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재직기념패 뒷문 전달하라?…세정가, '청탁대가 아닌데'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퇴직자 재직기념패의 증정기준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부 부정청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공직문화마저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이에앞서 재직기념패 증정시 결재라인에 속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념패 증정을 금지토록 하는 반면, 상급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괜찮다는 개념으로 정리. 

 

일선현장에선 그러나, 재직기념패 전달시기를 두고 '상급자가 재직시에는 안되고 퇴직이후에는 괜찮다'는 해석이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재직기념패 증정행위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시각이 더 저속하다는 평가.

 

세정가 한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재직시기와 퇴직이후를 나눠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유연성 결여로 비칠 수 있다"며, “재직기념패 하나 받는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상급자가 기념패 조성에 참여한 그 많은 하급자에게 혜택이나 편의를 줄 수 있을 만큼 국세청 조직기강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비판.

 

또 다른 관계자는 “재직기념패 증정행위를 내부 직원들간 부정청탁의 한 유형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정말 궁금하다”면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선배 퇴임식 행사에서 후배들이 재직기념패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뒷문(?)으로 전하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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