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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출국장면세점 선정, 공항공사 여론전에 세관가 '불쾌감'

◇…인천공항출국장 면세점 선정방식을 두고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여론전을 통해 관세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전개되자 세관가는 불쾌한 속내를 표출하는 한편, 이참에 면세점 정책에 대한 강단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인천공항내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고액의 입점료를 써낸 단수의 사업자를 선(先) 지정하면 관세청은 해당 사업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추인하는 형태의 후(後)특허심사를 진행.

 

반면, 시내면세점의 경우 입찰공고 이후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유수의 기업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선 면세점 유치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부의 사회적 환원 등에 대한 가감점은 물론, 시장지배적추정 사업자에 대해선 감점제도까지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 상황.

 

세관가에서는 공항공사가 지금과 같은 출국장면세점 선정방식을 고수하는데는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과 함께 그럼에도, 정부 특허사업을 일반 상업시설의 입찰계약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 세관가 인사는 “면세점사업자의 독과점을 수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면세시장의 독과점 완화와 함께 면세점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집중시행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평가가 결여된 지금과 같은 출국장면세점 선정방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관세청 입장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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