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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검찰 면세점비리 수사, 前관세청장 포함된다? 누구까지?

◇…검찰이 면세점비리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과 함께 세관가는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까'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추이를 예민하게 주시.

 

특히 천홍욱 관세청장은 물론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한 수사도 어디까지 이어질 지를 나름대로 관측해 보며,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

 

또 이 번 기회에 면세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번과 같은 면세점비리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통치권자의 이권개입 여지'를 꼽고 있으며, 관세법이 '이권개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즉, 종전 10년마다 면세점특허자동갱신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세법개정(일명 '홍종학법')으로 인해 관세청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 등을 지적.

 

세관가는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임 관세청장들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포함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관세법상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면서 면세사업 허가와 관련해 주요 권한을 관세청이 대폭 획득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관세제도 개편의 과정을 체크해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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