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8. (월)

삼면경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위 놓고 전문성 논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위를 둘러싸고 해묵은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선 세금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푸념까지 등장.

 

국무총리실 등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A 상임심판관(국장급)이 올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돌연 공로연수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심판관 직위에는 B 국장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전문.

 

공로연수가 유력시되는 A 국장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전전신(前前身)인 국세심판소부터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과 현재의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조사관-행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조세심판관에 임명된 인물.

 

A 심판관이 재직 5개월 여만에 공로연수 형식을 빌려 자리를 떠나게 되는 반면, 후임 상임심판관으로 거론되는 B 국장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관세청간 인사교류를 통해 관세청 감사관으로 3년여간 재직 후 지난 2016년 연말 다시금 총리실로 복귀한 인물.

 

B 국장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 정한 상임심판관 자격기준(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에 하자가 없다는 전언. 

 

세정가 한 관계자는 "수 십 년간 과세논리를 익혀온 과세관청의 일원들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조세연륜을 쌓아 온 심판청구대리인들이 과세의 적정함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는 곳이 조세심판원"이라며, "심리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심판관의 전문성이 문제시되면 결국 조세심판원 신뢰도에도 흠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일침.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의 인사기조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 보다는 조직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10여년전 조세분야에 대한 소홀한 대응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회의론마저 제기되는 실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