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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윗사람 눈치 안보게…관리자 연가 사용 예고제 시행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제대로 쉬자'는 정부의 공직근무 모토에 맞춰 국세청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근무방식과 연가사용 등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선 현장에서 상승.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근무혁신 방안은 '초과근무 감축'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직원 복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연가 사용의 경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감안해 관리자의 연가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사전예고 한 것이 특징.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초과근무의 경우 종전대비 40% 이상 감축을, 연가 사용의 경우 100% 사용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서만 실시하던 초과근무 총량제를 지방청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초과근무를 강제로 금지토록 하고 혹시 모를(?) 야간근무를 아예 없애기 위해 전산망(NTIS) 사용마저 제한한다는 방침.

 

연가 사용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고공단 및 관리자들에 대한 의무사용은 물론, 효율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연가 사용 예고제를 도입한 점도 이채.

 

국세청은 고위공무원은 매 분기별로 연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 연가 사용 계획을 직원들에게 고지토록 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가를 가족들과 함께 사용토록 독려한다는 방침.

 

일선 관계자는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연가 사용시 적잖은 눈치를 보아온 적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부서내 차석 위치에선 관리자의 연가 사용과 연동된 탓에 무의미하게 연가를 보낸 적도 많았으나, 이번 연가 사용 사전공지로 인해 가족과의 알찬 연가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

 

한편, 국세청은 이번 근무혁신 방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기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종전 보다는 진일보한 근무 개선책이라는 세정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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