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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세무사들 "법안내용 보니...물밑 대응할 단계 아냐"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좀더 공격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 내용이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세무사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최근 한 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한 모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세무사들은 자존심이 몹시 상한 상태이며,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로 보고 있다"면서 "본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이제는 좀더 광범위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등 현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여론도 심각한 분위기 인데,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계사회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국민청원 독려는 왜 안하고 있느냐"며 격분.

 

다른 세무사는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으로 업무침해를 최소화한다는데, 평가 주체가 세무사회냐, 기재부냐, 변협 산하 위탁기관이냐"며 "주체가 세무사회가 되지 않으면 낭패 아니냐"고 걱정.

 

또 다른 세무사도 "서명운동이든 규탄대회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본회에서 지방회로, 지방회에서 지역회로, 지역회에서 회원에게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투쟁하고 대응해야 할 때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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