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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선관위, 15개 비법정단체 범위 지정·고시

한국세무사회 선관위는 12일, 15개에 달하는 세무사가 참여하는 비법정단체 범위를 지정·고시했다.

 

선관위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임원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 장을 맡고 있을 경우 위원회가 고시한 날부터 7일이내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법정단체의 범위를 지정·고시했다.

 

이에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비법정단체장은 오는 19일까지 단체장에서 사임해야 한다.

 

□ 비법정단체 범위 지정(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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