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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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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왕따시킨 게 누구냐"…조폭 끌고가 보복한 30대 실형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딸을 왕따시키는 학생들을 위협하며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B(39)씨에게는 징역 1년, C(38)씨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조직폭력배 6명과 함께 자신의 딸이 다니는 울산의 한 여중에 찾아가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는 조폭 6명과 함께 교장실로 찾아가 딸을 왕따시킨 학생들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수업 중인 3학년 교실로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하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폭력배 6명을 동원해 문신을 보여주며 교장실과 교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여중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교사의 수업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폭력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충격과 공포로 여러 학생들이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학교의 자율과 순수성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교사에게 능욕을 줘 다수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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