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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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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두번째 구속심사도 한판승…불구속기소될 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에 실패했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판승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직전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쟁점이 될 만한 혐의는 과감히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벽을 뚫고 범죄행위 소명을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의 경우 애초에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범위를 들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및 감찰이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인 만큼 그의 행동은 인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직무유기 혐의는 더욱 방어가 두터웠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더해 우 전 수석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 '실력파'로 알려진 여운국 변호사 등을 선임해 영장심사에 대비했다.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마지막 타깃'으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한결 여유있는 상태에서 재판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논리가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데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17일 이전에 수사를 종료하는 게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을 전후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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