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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 지른 불, 차량 11대에 5층 빌라 태워

20대 남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가 수억 원의 배상금을물어주고 감옥신세까지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물적 손해배상금 6억원, 치료비 및 위자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일회용라이터로 재활용상자더미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불이 붙은 상자를 주차장 안에 있던 승용차 1대 밑으로 집어넣었다.

이 승용차가 폭발하면서 승용차 6대, 화물차 2대 등 다른 차량 10대와 1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5층짜리 빌라 1동 전체로 불이 번져버렸다.

이로 인해 김모(52·여)씨가 전치 3주의 화상을 입는 등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건 인정되나 상자더미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붙인 점, 쓰레기봉투를 승용차 밑에 추가로 밀어 넣어 불이 확실히 붙을 수 있도록 한 점, 중증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기억상실 등 뇌에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 상실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감정을 실시한 전문의는 조씨에 대해 범행 당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 저하는 있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될 수준의 심각한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씨의 아버지가 화재 발생 직후 세대별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추석 연휴 새벽시간 대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 등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줘 죄질이 나쁜 점,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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