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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 금품 뺏고 유사강간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8년'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까지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한 길가에서 여성승객을 택시에 태운 뒤 현금 12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심야에 택시에 탑승한 여성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데려가 손톱깎이에 달린 칼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강간을 한 점, 양 쪽 허벅지 뒤쪽에 찰과상을 입게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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