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행정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등 4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우 전 행정관은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하지만 특정인을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배제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게 돼서 안타깝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19. scchoo@newsis.com |
그러면서 "정 전 차관이 문체부 비서관실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엑셀 파일을 주면서 '문체부에서 한 번 걸렀으니 나머지 부분을 점검하라'고 했다"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문체부에서 한 번은 점검했다는 표시였고, 음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떠올렸다.
특검이 "블랙 리스트 명단 관리 때문에 일을 그만 뒀냐"고 묻자 우 전 행정관은 "그렇다. 정 전 차관에게 2015년 8월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들어온지 얼마 안 된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기 두려워서 일을 더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우 전 행정관은 "사직하기 2개월 전인 2016년 1월께까지 블랙리스트 관리 업무를 했다"면서 "그만 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만두지 않으면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19. scchoo@newsis.com |
이어 "정 전 차관은 자신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검토한 다음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한테 밀봉한 채로 가져다주라고 했다"면서 "정 전 차관이 대상자를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조정을 지시하면 내가 다시 문서를 작성해 문체부 비서관실에 가져다 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이 "당시 업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묻자 우 전 행정관은 "상관들이 법률가였기 때문에 내가 위법성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 전 차관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