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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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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대화 도청 타인에 제공 30대 '집유'

전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한 내용을 불법 녹음해 타인에게 제공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며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 비밀의 침해가 용이해진 실정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기 용인시의 한 전자제품 매장 직원용 캐비닛에 녹음 기능을 켜 놓은 핸드폰을 집어넣고 이곳에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 A(여)씨와 그녀의 동료 B씨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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