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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부부 폭행해 재판받던 중 법정서 소란 핀 30대 '실형'

누나 부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법정모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 11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문제로 누나 부부와 다투다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에 신고한 매형에게 "조만간 네 직장에 사람 보낼게 기대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 눈에 띄면 더 맞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누나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증인으로 나온 누나에게 질문을 쏟아내던 중 재판장으로부터 "하나씩 끊어서 질문하라"는 제지를 받자 "법정모욕으로 처벌받으면 되니까 말 끊지 말라"고 소리치고 누나를 향해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법정에서 누나를 위협한 혐의로 재차 기소되자 "미안하다. 사과받아 줄 때까지 연락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다가 매형이 그동안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친누나와 매형인 피해자들을 계속해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하자 협박과 동시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켜 신성한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법정모욕과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계속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친누나와 매형인 피해자들을 계속해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하자 협박과 동시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켜 신성한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법정모욕과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계속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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