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사본'은 처벌대상 아냐"

의료법상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는 진료기록부 등은 원본만 해당하고 사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고씨는 2013년 4월 환자 A씨에게 무릎연골 수술을 하면서 줄기세포치료를 함께 했지만, 수술기록지에는 무릎연골 수술만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료법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 해당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가 애초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에는 줄기세포치료 시술내역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 있음은 공소사실도 전제하고 있다"며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 '로우데이터' 내역에도 수술기록지 사본 발급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