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8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2억942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박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확정하면서도 추징금 부분은 재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측근 정모(62)씨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김모씨가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총 48억원을 대출받도록 돕고, 이를 대가로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회장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4년 7월 당시 받은 1억584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3억3620만원으로 조정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추징금을 공범 정씨와 연대해 내도록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범죄 수익 중 각자가 실질적으로 챙긴 부분을 고려해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박 회장에게 정씨가 챙긴 것으로 보이는 4200만원을 제외한 2억9420만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박 회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3억3620만원 중 2억9420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