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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도서관 공사비 횡령' 前사무국장 징역 1년 실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및 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센터 김모(40) 전 실장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국장은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해 센터 신용을 떨어트렸다"며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김 전 국장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국장은 센터 자금을 운영비 등으로 환급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장이 빼돌린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국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센터 운영비 300만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박씨에게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2800만원을 챙기고, 2015년 4월 사무국 단기 계약직 직원이 간부들 비리를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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