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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유족들, 정광용 회장 고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3월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가족들이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에 "정 회장은 집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동된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몰리면서 3명을 압사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김모(72)씨, 이모(73)씨, 김모(66)씨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0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은 3·10 태극기 집회에 모인 군중들을 선동해 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불법 폭력집회를 선동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 회장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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